안개로 경기가 불가능한데 이용자가 요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고요? 이제는 그런 골프장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의 이익을 강화하고 골프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정된 주요한 불공정약관 사례들을 알아봅시다.
목차
안개로 경기가 불가능한데도 이용자가 모든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골프장 불공정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강화하고 골프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주요한 불공정약관 사례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과도한 요금 부과 시정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에 대해서는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골프 경기를 마치지 못한 홀에 대해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던 조항이 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용요금의 정산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정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용자 책임 및 사업자 면책 시정
또한, 이용자 책임 조항 및 사업자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이용자에게만 부담시키거나, 골프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던 조항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결정되며,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되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및 양도·양수 제한 시정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및 양도·양수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자의 임의적인 승인에 따라 신규회원 및 양수 회원의 입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회원 자격 기준을 명시하거나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골프장 이용 제한 시정
또한, 골프장 이용 제한 조항의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원들이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필요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조항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시정되었습니다.
불분명한 회원 제명 및 자격 제한 시정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회원 제명 및 자격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사유나 회사의 임의적인 판단, 경미한 사유로 회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제한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회사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회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시정되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탈회 및 입회금 반환 제한 시정
마지막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탈회 및 입회금 반환 제한 조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회원의 가입 기간 만료 후 탈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회사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입회금 반환이 연기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탈회 시 골프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탈회 절차에 따라 탈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입회금 반환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협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시정되었습니다.
이번 골프장 불공정약관 심사를 통해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부과 등의 문제들이 개선되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을 자주 찾으시는 분께서는 위 내용을 꼭 숙지하세요!
본 포스팅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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