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6. 5. 13:40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찾기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제도는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나에게 맞는 제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채무조정제도의 종류와 자격, 신청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찾기 위한 팁과 비교표도 제공하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하고 싶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찾기

 

목차

     

     

    유형별 장단점

    채무조정은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적채무조정과 법원(국가)에서 주관하는 공적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사적조정은 신용회복이 빠르고 신청비용이 저렴한 반면, 공적조정은 채무감면율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장단점을 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적조정(신용회복위원회) 공적조정(법원)
    신청비용 5만원(개인에 따라 면제) 비용과다(법률자문료 포함)
    확정처리기간 평균 2개월 6~12개월
    부채상환독촉 독촉중지 독촉가능(상황에 따라 다름)
    소액채무조정 가능 기각 가능성 있음
    생계비인정 대학생 자녀, 전업주부 만 19세 미만 및 65세 초과
    채무조정정보공유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만 2년
    최대 5년 간
    신용도상승 유리 최대 5년 간 불가
    상환기간 장기(10년 이내) 단기(3~5년)
    채무감면 낮음
    채무조정 원금감면 평균 38%
    높음
    개인회생 원금감면 평균 70%
    조정가능한 채무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모든 채무
    (파산의 경우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채권자 동의 과반수 동의 필요 동의 불필요

     

    사적채무조정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주는 제도인데요. 종류로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구분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대상 30일 이하 31 ~ 89일 90일 이상
    대상채권 협약 가입 채권사*(대부업체 포함)
    채무액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상환기간 10년 이내 10년 이내(담보 35년)
    담보대출 불가 가능
    채무감면 연체이자감면(원금불가)
    약정이자율 카드 10%, 최고 15%
    연체이자감면(원금불가)
    약정이자율 30~70%감면
    (3.25~8% 적용)
    이자채권전액
    원금감면 0~70%
    (소외계층 0~90%)
    채무조정정보공유 미등록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 협약사 조회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사 조회 방법

    www.ccrs.or.kr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하며 비용도 적게 듭니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중단합니다. 과반수 채권기관의 동의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최장 10년 이내의 상환 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30~7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단기 연체 정보도 해제됩니다. 최장 10년 이내의 상환 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 지원합니다.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하며, 취약한 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채무에 한해 적용되며, 채권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적채무조정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빚이 많아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종류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체대상 소득이 있는 상환불능자 소득이 없는 상환불능자
    대상채권 제한없음
    상환기간 3년(최장 5년) 없음
    채무감면 원금감면(평균 70%) 잔여채무전액(원금감면 100%)
    채무조정정보공유 3년 5년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커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3~5년간 상환하면 남은 빚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 사채 등이 모두 조정 대상입니다. 거주지역 법원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을 팔아 빚을 상환하고 남은 빚을 탕감합니다. 다만, 파산 정보는 최장 5년간 등록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책이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산선고 시 불이익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음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되면 신원조회할 때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남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진단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현재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자세한 정보 없이 입력한 정보만을 기준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진단하기

    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콜센터)를 통해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문제 상담하기

    www.ccrs.or.kr

    고객만족부 콜센터 : 1600-5500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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