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은퇴 후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소득입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연금은 종류나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대상을 알아보고,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연금소득으로 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목차
연금의 구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나 사회단체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입자나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금 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사적연금에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하는 계좌, 연금보험,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해 설정하는 계좌인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가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의 종류나 수령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의 과세
모든 연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맨 먼저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비과세대상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공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우선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약 공적연금 외 다른 수익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해주면 모든 세금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산정
공적연금
연간 연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비과세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총 연금액에서 연금 소득공제를 뺀 연금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연금 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총 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공제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공제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공제 (연 900만원 한도) |
연금 소득금액에서 본인·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를 비롯해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6% ~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연금계좌공제, 장애인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있습니다.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연금의 종류나 수령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이고, 분리과세는 연금소득만 따로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 연금수령: 연간 총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가 되고,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3.3% ~ 5.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일시금 수령: 전액이 종합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은 은퇴 후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소득입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소득으로 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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