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를 받으려면 매년 9월에 신청해야 하고, 일정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의 개념과 신청방법, 유불리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 신청 시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
2023. 5. 28.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