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를 받으려면 매년 9월에 신청해야 하고, 일정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의 개념과 신청방법, 유불리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 신청 시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이 넘을 경우에 납세의무를 갖게 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이 넘어야만 납세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9억원씩 최대 18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액만으로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인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불가능하고 단독명의만 가능하므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라면 단독명의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세금을 비교 계산해 보고 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만 60~64세에 20%, 만 65~69세에 30%, 만 70세 이상에 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9년 보유에 20%, 10~14년 보유에 40%,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산해서 최대 80%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90%의 공제를 적용 받지는 못하고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특례적용(22.6.1 기준) | 특례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사람(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 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 불가능 |
* 연령: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 보유기간: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특례적용조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인 부부 공동명의자(형제나 부모와 함께 공동명의인 경우 미해당)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 미소유
-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나 지분율이 같다면 둘 중 한 명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이거나, 5년 이상 주택보유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단독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남편은 주택 지분이 100%, 부속 토지 지분이 100%일 경우,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 신청유형 선택 : 최초 / 지분율 변경 / 납세 의무자 변경 / 1세대 1주택 특례 취소
- 최초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지분율 변경 : 최초 신청 후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 납세의무자 변경 :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1세대 1주택 특례 취소 :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부부 각각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
유의사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례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 (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작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민특법 및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난달 18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배제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유불리 계산
위 요건에 해당되어 단독명의로 특례 신청을 하는 것의 유불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 두 경우의 세금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세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프로그램이 가장 간편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체메뉴 → 기타 →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으로 들어가서 간이세액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주택 계산하기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차례로 입력하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 같을 경우에는 선택하게 되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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