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22. 23:06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기구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목적, 그리고 권리보호 요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본청과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 및 절차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로 심의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사례

    실제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양한 사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례 1

    한 세무서는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A법인에 특허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A법인은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특허권 평가 관련 증빙과 연구비용 지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정상 거래임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청은 이후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로 판단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납세자 보호 사례

     

     

    사례 2

    또 다른 사례로는, A법인 대표이사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인은 업무상 장기 출장이 많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자료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청은 요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하였고, 이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중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자 보호 사례

     

     

    권리보호 요청 제도

    국세행정 집행 또는 준비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는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납세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나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상담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침해 대상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위''일반 국세행정과 관련된 행위'로 구분됩니다.

    세무조사 분야 일반 국세행정 분야
    세법에 위반되는 조사 또는 중복조사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 지연
    사전예고 없이 재산 압류 또는 소명안내 없이 고지처분
    과도한 자료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해명자료 제출 후 지연 처리
    신고내용 확인 적법 절차 미준수
    확인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현장확인 등

     

    요청방법

    *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및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신청(권리보호요청)

    권리보호 요청방법

    다만, 세무조사 분야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

     

     

    *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6)서식

    [별지 제56호의6서식]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pdf
    0.06MB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전화 126 → ③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보도자료, 홈택스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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