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21. 10:10

이직확인서 조회 발급 확인하기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직확인서 확인 조회 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발급 확인하기

 

목차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퇴사)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의 이직이란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의 이직(移職)이 아니라 직장을 떠난다는 의미에서의 이직(離職)을 의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클릭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이직확인서 요청 후 발급여부를 확인하려면 이직확인서 신청 후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때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회사에서 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한 회사에 지속적으로 연락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장과 안 좋게 끝나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회 이상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고용센터에서 퇴사한 직장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퇴사한 직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했다면 퇴사자는 잘못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의견 제출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잘못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단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Q&A

     

    질의

    전 직장과 안 좋게 끝나서 이직확인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관에서 따로 요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개인이 연락해서 업장에서 안 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응답

    . 고용보험법 제42(실업의 신고)에 근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지청 관내 고용센터가 하나가 아닌 경우 대표 고용센터에서 업무 처리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 사업주(경영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법 고용노동부 제공 유튜브 영상 참조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이직확인서 조회) 참조

     

     

     

    고용복지업무전산시스템

     

    www.workplus.go.kr

     

     

     

    고용보험

     

    www.ei.go.kr

     

     

     

    . 이직확인서 처리단계별 주요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요구: 제출요구의 주체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이직 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실관계 및 이직확인서 오·미기재 사항을 보완하고, 직접 보완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에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할것을 요구하여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전산처리를 하게 되오며,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을 토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과태료 부과 요청 :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 위 나.항 1)에 따라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고 비협조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오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고 당시 근무사실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같이 첨부하셔서 사업장으로 발급요청서 송부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이미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10일 이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 공문을 사업장에 우편발송(이직확인서 서식 동봉)하게 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2장 있는 경우 2회 요청으로 인정, 폐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DB의 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연락 시도

     

    . 위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해당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접수하여 신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보시길 바라며, 이직확인서 요청 및 실업급여 신청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실무기관인 관할 고용센터 해당업무담당자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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