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 다룹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나이를 표시하거나 해석할 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이로 인해 나이 기준의 혼동으로 생기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을 예상합니다. 이는 상비약의 용법과 용량, 버스 요금, 사회복지 정책 등에서의 혼란이 줄어들며,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취학 의무 연령, 학생들의 호칭, 칠순, 팔순 등의 기념일, 국민연금 수령 기간 등 여러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룹니다.
목차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은 우리 일상에서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나이를 표시하거나 해석할 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만 나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친숙한 개념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일상에서 나이 기준의 혼동으로 생기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상비약의 용법과 용량, 버스 요금, 사회복지 정책 등에서의 혼란이 줄어들며,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1"
-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연 나이
이에 반해 '연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이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로 인한 변화
취학 의무 연령의 변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같은 학급 내 학생들의 호칭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에서 생일에 따라 학생들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호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순, 팔순 등의 기념일
현재 칠순, 팔순 등의 기념일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사용의무화가 일상생활에 정착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은 아직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들이므로, '만 나이 통일'로 인한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에서 "60세"의 의미
법에서 "60세" 등의 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963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2023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여기서 '만'은 '온전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 60세는 60세의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 혼동 해소
기존 | 개선 |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
기존 | 개선 |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 아동은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 |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
본 포스팅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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