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29. 16:48

수용자 관련 민원처리 방법│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이용 가이드

수용자 관련 민원처리 방법│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이용 가이드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접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상자(수용자) 관리, 인터넷 편지 보내기, 보관금관리, 접견예약 등의 서비스는 특히 중요한데요. 이 글에서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대상자 등록하기

    첫 단계는 법무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로그인하여 '대상자(수용자) 관리' 메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필요한 정보(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를 입력하면 대상자가 등록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이후에 인터넷편지, 접견예약, 영치금조회 등의 교정본부 관련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화면 상단 주메뉴에서 '대상자(수용자) 관리' 메뉴를 선택 후, 본인인증(로그인)을 하세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접속 민원신청 및 발급 교도소·구치소 대상자(수용자) 관리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감자 등록

     

     

    2단계

    대상자(수용자) 목록 화면에서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감자 등록

     

     

    3단계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을 입력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감자 등록

     

     

    4단계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인터넷편지, 접견예약, 영치금조회 등 교정본부 관련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용자 인터넷 편지보내기

    법무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수용자에게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인터넷 편지'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 편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편지의 전달 상태는 '인터넷편지 처리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화면 상단 주메뉴에서 '인터넷 편지' 메뉴를 선택하세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용자 인터넷편지 보내기

     

    이용안내화면 중간에 위치한 '인터넷 편지쓰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용자 인터넷편지 보내기

     

     

    2단계

    본인확인(로그인) 및 필수항목를 입력 후, '인터넷편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용자 인터넷편지 보내기

     

    3단계

    작성하신 인터넷편지의 등록 및 접수 여부를 '인터넷편지 처리내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인터넷 편지는 작성일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다음날(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해당 대상자(수용자)에게 전달
    • 금요일에 인터넷 편지를 작성하면 월요일에 전달되어 통상 3일 정도 소요
    • 전달과정은 3단계('접수중', '전달중', '전달완료')로 표시되며, 대상자(수용자)에게 전달되면 '전달완료'로 표시

     

     

    • 담당 공무원이 '완료'처리를 하면 해당 편지가 서버에서 자동 삭제
    • 인터넷 편지 전달과정 중 '접수중'일 때에는 수정 또는 삭제가능
    • 인터넷 편지가 해당 대상자(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시간과 '전달완료'로 표시되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음
    • 인터넷 편지가 조회되지 않거나 전달과정이 계속 '전달중'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기관(사회복귀과 내선:605)에 문의

     

     

    보관금 관리

    보관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겨둔 돈을 말합니다. 보관금은 민원창구, 우편,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은 온라인뱅킹과 ATM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며, 보관금 잔액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관금 접수방법 및 반환

    보관금 접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민원창구 방문, 우편접수, 그리고 온라인송금입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전신환(우편환)을 이용해 보내면 되며, 수용자의 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송금은 수용자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은행 ATM 등을 통해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우편환이나 보관품, 도서 등을 우송하신 후에는 교정시설에서 문자(SMS)를 통해 접수 확인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는 우편물 안에 접수확인문자를 원한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금의 반환은 수용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관금 온라인뱅킹

    수용자의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관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보관금관리

     

    가상계좌 안내는 교정 대표전화나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 수용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PC나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에는 반드시 송금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관금 잔액조회

     

    1단계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조회

    본인인증(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보관금관리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민원인 중에서 수용자가 영치금 잔액공개동의서에 지정한 민원인에 한해서 제공됩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보관금관리

     

     

    2단계

    잔액조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보관금관리

     

    3 단계

    가상계좌 및 영치금 잔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영치금 잔액을 비공개한 경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보관금관리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 공개 및 가상계좌 등록민원인이 아닌 경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보관금관리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 공개 및 가상계좌 등록민원인일 경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보관금관리

     

     

    접견(면회)예약하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   민원인 또는 변호인 접견예약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용자 면회예약화면

     

    1단계

     화면 우측하단에 위치한  '접견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마트접견 예약은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기관을 한 번이상 방문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대상자 사전등록'을 완료한 민원인(가족)만 가능합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용자 면회예약화면

     

     

    2 단계

    필수항목을 입력하신 후  '다음 :조회 및 신청서 작성하기클릭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용자 면회예약화면

     

    3단계  

    <일반접견

    필수항목 입력 후 '다음:예약가능일자 선택클릭

    접견예약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 줍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용자 면회예약화면

     

    <화상접견>

    필수항목 입력 후 '다음:예약가능일자 선택클릭

    방문할 기관민원인이 방문하여 화상 접견할 기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용자 면회예약화면

     

    4단계

    접견(면회)을 희망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 후, '다음 :접견예약 완료클릭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용자 면회예약화면

    5단계

    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접견(또는 화상접견 인터넷화상접견예약 현황 및 취소는  '민원신청 및 발급  교도소·구치소  접견예약 확인'에서 가능합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수용자 면회예약화면

     

     

     

    본 포스팅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minwon.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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