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28. 12:07

일상에서 만나는 만 나이 통일법│어떤 변화가 올까

일상에서 만나는 만 나이 통일법│어떤 변화가 올까

 

이 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 다룹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나이를 표시하거나 해석할 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이로 인해 나이 기준의 혼동으로 생기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을 예상합니다. 이는 상비약의 용법과 용량, 버스 요금, 사회복지 정책 등에서의 혼란이 줄어들며,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취학 의무 연령, 학생들의 호칭, 칠순, 팔순 등의 기념일, 국민연금 수령 기간 등 여러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룹니다.

 

 

 

 

목차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은 우리 일상에서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나이를 표시하거나 해석할 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만 나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를 의미하는데, 이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친숙한 개념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일상에서 나이 기준의 혼동으로 생기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상비약의 용법과 용량, 버스 요금, 사회복지 정책 등에서의 혼란이 줄어들며,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다 같이 1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1"
    •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연 나이

    이에 반해 '연 나이'"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이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로 인한 변화

     

    취학 의무 연령의 변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중등교육법에 따라,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일에 입학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같은 학급 내 학생들의 호칭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에서 생일에 따라 학생들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호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순, 팔순 등의 기념일

    현재 칠순, 팔순 등의 기념일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사용의무화가 일상생활에 정착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은 아직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들이므로, '만 나이 통일'로 인한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증명서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에서 "60"의 의미

    법에서 "60" 등의 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963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2023년에 만 60세가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 60세는 60세의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 혼동 해소

    기존 개선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

    기존 개선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 아동은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본 포스팅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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