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그게 뭐야? 어떻게 내는 거지? 이런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증여세가 뭔지부터 어떻게 내야 하는지까지, 한 단계씩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살펴보면서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더 이상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본 글에서는 증여세의 개념과 증여의 의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증여재산의 증여일, 연대납부 책임, 납부기한, 공제, 세율, 그리고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의 의미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받는 상속과, 매매로 이전받는 양도와는 다릅니다. |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자: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
-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납부하고,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 | 과세범위 |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증여자 |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증여공제
증여공제는 수증자가 아래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말 성인이 부모로부터 처음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면 그때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미 증여공제를 전부 써버렸기 때문에 10년간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6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세율
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비과세액, 채무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 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신고 및 납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홈택스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단, 개인이 아닌 법인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대납부 책임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본 포스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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