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12. 17:30

폭우와 태풍이 휴가를 망쳤을 때│여행 당일 숙박취소와 환불 방법

폭우와 태풍이 휴가를 망쳤을 때│여행 당일 숙박취소와 환불 방법

 

여행을 떠나려는데 갑자기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예약한 숙소를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목차

     

    사례

    태풍으로 인해 교통편이 모두 끊겼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오는 8,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름 캠핑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떠나기 전날 태풍이 북상해 국내선이 결항되고 배편도 끊긴 겁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황금 같은 성수기 주말에 당일 취소가 무슨 말이냐며 입금 후 절대 환급 불가라고 미리 고지했으니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A씨의 사연

     

    여행 당일 숙박취소와 환불-사례

     

     

    환불가능여부

    여행을 취소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일 것입니다. 특히 성수기에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환불 요청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약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해제되는 경우, 이 법률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며, 이때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은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따라서, 당일 취소라도 소비자의 여행지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상청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 숙박지역 이동이 불가하거나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됩니다. 이 때는 '당일' 취소이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비자 사정으로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요금의90%가 공제된 후 환급됩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당일 숙박취소와 환불 가능

     

     

    폭우나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여행자의 권리를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수기와 같이 여행에 가장 좋은 시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리를 알고 이를 지킬 줄 아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행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스팅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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