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 여러분, 이제 하자 있는 제품 환불이 쉬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제품 안전 및 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 협약이 어떻게 여러분의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글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협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협약 내용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권고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중고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소개합니다.
목차
제품 안전 및 분쟁 해결 협약 체결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품 안전 및 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쟁해결기준 | 가이드라인 |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 *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표준절차와 기준 *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함 *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함 |
※ 분쟁해결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주요 협약내용
협약의 주요 내용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결함을 충분히 공개하고, 구매자가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정보제공) 제품 안전정보 및 거래 물품에 대한 필수정보 제공 강화
② (위해제품 감시 및 차단) 위해제품 상시 감시·차단 체계 마련 및 전담 인력 연락망 제공
③ (협력체계) 플랫폼 거래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 및 이행
④ (분쟁해결 기준) 분쟁해결 기준 마련 및 플랫폼 차원의 이용자 간 분쟁 조정
⑤ (분쟁해결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 마련
⑥ (악성 이용자 제재) 위해제품 반복 판매자, 사기피해 또는 분쟁을 유발한 판매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⑦ (이용자 보호) 판매 게시글, 구매 후기, 이용자 문의·불만 사항 등 모니터링 및 위해 우려·사기피해 신고 채널 운영
⑧ (가이드라인 운영) 제품안전 및 분쟁해결 관련 세부사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영하며, 협약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유
중고거래 권고사항
협약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판매자는 제품의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진을 통해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매자는 제품의 상태와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래 시 항상 영수증을 발급받아 환불이나 분쟁 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사용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더욱 편안하고 공정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여러분도 이 협약을 통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패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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