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부동산 문서 중 하나인 '등기권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부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방법, 그리고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목차
등기권리부란?
등기권리부는 집이나 건물 등의 매매를 할 때 소유자에게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로,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권리는 없지만, 법률상으로는 권리자라는 추정을 받게 합니다.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등기권리부와 등기부등본의 차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 관계가 기재된 장부로, 집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반면, 등기권리부는 특정 개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누구나 열람이나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부 발급
등기권리부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할 때 발급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재발급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한 후에 새로운 등기권리부가 발급됩니다.
재발급 여부
등기권리부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여 교부한 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권리부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소유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자에 대한 정보는 이미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분실 시, 대출이나 매매와 같이 등기권리부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등기권리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출석: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는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 방법: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증방법: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공증을 받고, 그 부분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된 등기권리부 대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서류는 잘 보관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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