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6. 1. 21:48

무주택자 자격요건│무주택 기간 계산법

무주택자 자격요건│무주택 기간 계산법

 

주택 청약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무주택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청약신청할 때 이 부분이 어려웠는데요. 이 글에서 그런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청약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청약 준비에 활용해 보세요..

 

 

무주택기간 기준(요약)

  • 무주택자는 세대에 속한 모든 인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목차

     

    무주택자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주택세대원 기준

    관계 세대원포함 여부
    본인 -
    배우자 O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O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O
    자녀, 손자녀 등 O
    사위, 며느리 O
    형제, 자매 X
    배우자의 형제, 자매 X
    동거인 X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무주택 산정기준

    무주택기간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
    • 단,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케이스 중 늦은 날로부터 기산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기준일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이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무주택기간 산정사례(예시)

    • 주택을 소유자가 사망: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자가 이혼: 이혼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이혼 후에도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일이 아니라 주택을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주택을 받기 전에 분양권을 처분한 경우: 분양권을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도 주택 소유로 인정되므로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의 세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주택청약홈)

    구체적인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준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도와주는 온라인 계산 도구가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무주택 기간 계산 도구를 활용하면 자신의 무주택 기간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청약 참여에 있어서 무주택 기간은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청약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청약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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