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6. 4. 12:04

청약자격확인│소득 자산기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약자격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득 자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자격확인은 주택구입을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공급유형별로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자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자산요건을 쉽고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이 포스팅을 꼭 읽어보세요.

 

 

청약자격확인│소득 자산기준

 

목차

     

    전년도(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단위: 원)

    구 분 3 4 5 6 7 8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다자녀가구

    (단위: 원)

    구 분 3 4 5 6 7 8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노부모부양

    (단위: 원)

    구 분 3 4 5 6 7 8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생애최초(우선공급 70%)

    (단위: 원)

    구 분 3 4 5 6 7 8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생애최초(잔여공급 30%)

    (단위: 원)

    구 분 3 4 5 6 7 8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신혼부부(우선공급 70%) 배우자 소득 없을 경우

     

    (단위: 원)

    구 분 3 4 5 6 7 8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신혼부부(우선공급 70%)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단위: 원)

    구 분 3 4 5 6 7 8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신혼부부(잔여공급 30%) 배우자 소득 없을 경우

    (단위: 원)

    구 분 3 4 5 6 7 8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신혼부부(잔여공급 30%)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단위: 원)

    구 분 3 4 5 6 7 8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에 별도표시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6,830
    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 당시 과세표준액 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금액)으로함.
    다만,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며, 해당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건축물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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