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예약 후 갑작스럽게 취소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셨나요? 계약서를 검토해 보았지만 환불 규정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지금 바로 이 글을 읽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수와 예약 취소 및 환불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소비자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목차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약금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요구 등과 같은 ‘계약 관련 피해’가 39.2% (396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사례
[피해 사례 1]
A씨는 2020년 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및 천재지변(태풍)으로 대여 1일 전 예약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취소수수료로 전체금액의 50%를 청구함
[피해 사례 2]
B씨는 2019년 5월에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요금 10만 원을 결제함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자체 규정을 들어 거부함
자동차대여 계약의 취소·환불·배상 기준
대여 전 예약취소
여행자는 자동차를 대여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46. 자동차대여업).
유형 | 환급기준 | |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 24시간 전 취소 통보 | 예약금 전액 환급 |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 환급(예약금 - 렌터카요금 10%) | |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 환급(예약금에 + 렌터카요금 10%) |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는 자동차 대여를 예약하고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차량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46. 자동차대여업).
유형 | 배상기준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 대체차량 제공 또는 지급한 렌터카요금 전액환급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 총 렌터카요금의 10% 환급 |
대여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동차 대여기간 중에 여행객 또는 대여업체 등의 귀책사유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46. 자동차대여업).
유형 | 배상기준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 잔여기간 렌터카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 잔여기간 렌터카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렌터카 이용 시 확인사항
•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합니다.
①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②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③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합니다.
•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합니다.
②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립니다.
①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②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③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합니다.
①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합니다.
②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합니다.
피해 시 해결방안
렌터카 업체가 정당한 요구가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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