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6. 17. 07:03

렌터카 이용자를 위한 예약 취소 및 환불 방법

렌터카 이용자를 위한 예약 취소 및 환불 방법

 

 

렌터카 예약 후 갑작스럽게 취소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셨나요? 계약서를 검토해 보았지만 환불 규정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지금 바로 이 글을 읽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수와 예약 취소 및 환불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소비자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목차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약금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요구 등과 같은 계약 관련 피해39.2%(396)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렌터카 관련 피해사례
    렌터카 관련 피해사례(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피해사례

     

    [피해 사례 1]

    A씨는 2020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및 천재지변(태풍)으로 대여 1일 전 예약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취소수수료로 전체금액의 50%를 청구함

     

    [피해 사례 2]

    B씨는 20195월에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요금 10만 원을 결제함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자체 규정을 들어 거부함

     

     

     

    자동차대여 계약의 취소·환불·배상 기준

    대여 전 예약취소

    여행자는 자동차를 대여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3조 및 별표 2 46. 자동차대여업).

     

    유형 환급기준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24시간 전 취소 통보 예약금 전액 환급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환급(예약금 - 렌터카요금 10%)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환급(예약금에 + 렌터카요금 10%)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는 자동차 대여를 예약하고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차량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46. 자동차대여업).

    유형 배상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대체차량 제공 또는 지급한 렌터카요금 전액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 총 렌터카요금의 10% 환급

     

     

    대여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동차 대여기간 중에 여행객 또는 대여업체 등의 귀책사유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46. 자동차대여업).

    유형 배상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잔여기간 렌터카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잔여기간 렌터카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렌터카 이용 시 확인사항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합니다.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합니다.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합니다.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립니다.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합니다.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합니다.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합니다.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합니다.

     

     

    피해 시 해결방안

    렌터카 업체가 정당한 요구가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 종합신청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www.consumer.go.kr

     

     

    렌터카 예약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본 포스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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