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하지만 막상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이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시죠? 저는 10년 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해온 담당자로서 그동안 수천 명의 직장인 연말정산서류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항목에 하나만이라도 실행하시면 여러분의 세금환급액은 눈에 띄게 높아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목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오픈하고 1주일 뒤에 접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오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제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오픈하자마자 접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픈 초기에는 일부 신용카드나 의료비 정보가 누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오픈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방문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의 공제항목을 모두 받아보고 싶다면 오픈하고 1주일 정도 후에 편하게 접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와 관련수당
‘소득세법 12조 3호 머목’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보통 직장에서는 다양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혹시 어린 자녀와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급여담당자도 이 항목이 비과세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와 관련한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과세총액에 포함되고 있다면 비과세항목으로 변경해달라고 연말정산(또는 급여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자 공제
다음은 부녀자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가진 분은 연간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이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이 33천만 원 이하(총 급여기준 41,470,580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서류를 검토해보면 주로 육아휴직을 다녀오신 분들이 본인이 부녀자공제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서류를 검토하다가 해당되는 직원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원이 신청을 하면 신청 전보다 8만 원 정도 추가로 환급을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배분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보통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라고 까지만 얘기합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간 과세표준금액이 서로 비슷해야 더 많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죠.
과세표준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빨간색참조). 중요한 건 이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본세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만원)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108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522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49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 |
10억원 초과 | 45 | 6,540 |
과세표준단계가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데 이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단계 올라갈때마다 내야할 세금도 한 단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가급적 두 분 모두 같은 과세표준범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간 의료비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내가 의료비를 쓴 것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바꿔말하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내 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제가능 *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배우자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공제불가 (배우자 카드대금을 본인이 결제한다고 해도 불가) |
그래서 부부가 합의하여 둘 중 한 사람 카드로만 의료비를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중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총급여액의 3% 금액도 적어서 더 많은 의료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연봉이 각각 5,000만원, 6,000만원이라면 6,000만원인 사람은 180만원이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인 사람은 150만원만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까지 연말정산 실무담당자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실전꿀팁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잘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세금을 돌려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얻은 정보와 꿀팁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연말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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