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5. 16. 12:23

성실신고확인제도 │ 알아보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업종별로 일정규모가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성실신고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알아보기

 

목차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가지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첫째는 업종이고, 둘째는 수입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금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무전문가란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이 검증작업은 매우 번거로운 일임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까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단점도 있지만, 별도의 세액공제와 혜택도 있습니다(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아무래도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부기장 내용을 확인받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 지역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기준

    연 매출(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농업이나 도·소매업은 연 15억원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종은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간주임대료나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사업양수도를 했다면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도 포함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금액 계산법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기준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부·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7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과관련서비스업 5억원 이상

     

    공동사업장인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폐업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여야 합니다.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돈 사진

     

    세제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혜택 내용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를 공제
    공제한도: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
    필요경비인정
    성실신고확인수수료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
    의료비 세액공제 사업소득 3%초과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세액공제
    공제한도: 7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지출교육비의 15% 세액공제
    공제한도
    영유아·취학전아동·초중고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장애인: 한도없음
    월세 세액공제 월세의 10%(종합소들 4천만원 이하는 12%) 세액공제
    공제한도: 750만원

     

    고려해야 할 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아 입금 내용을 검토하시고, 다음과 같은 입금액 등이 있는 경우 매출대금의 회수와의 관련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일 현금입금내역

    현금매출로서 일결산 후 종업원이 현금입금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해 현금매출로 계상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종업원 및 가족 명의 입금내역

    매출누락액의 운영자금 입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 차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자의 명칭이 상호로 된 입금내역

    입금자 명의가 상호로 된 경우에는 대부분 매출거래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매출계상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사업용계좌의 금융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보통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증빙과 계좌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라고 하더라도 사업용이 아닌 금융거래의 내역도 많고 법으로 사업용 계좌는 사업용 거래에만 사용하라고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업용 계좌로 입출금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보면 기업의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성실신고확인 및 세무관리에 활용하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실신고제는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온전히 신뢰해야 하며,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100% 공개할 수 있는 신뢰가 서로 형성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납부

     

    미확인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일반 개인사업자들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다면 종합소득세의 5%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게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노출되어 추후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시 세무조사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선정해 실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이해는 종합소득세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글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시어, 효과적인 세금 관리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