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5. 17. 12:21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1분이면 가능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과다 납부한 적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과오납 환급금이 무려 300억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환급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환급금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환급 신청 시 주의사항과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환급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1분이면 가능

 

목차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환급금 제도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었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

     

    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잘못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나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환급 신청은 과오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과오납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과오납 환급금 신청 절차

    과오납 환급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준비: 과오납 환급 신청서와 과오납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납부 내역서, 송금 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 접수: 공단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토 :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과오납 환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환급금 지급 : 환급금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돈 사진

     

    주의사항

    과오납 환급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건강보험: 3, 국민연금 5)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과오납을 인지하면 빠르게 신청하세요.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체크하세요. 환급금은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정확한 계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환급금 지급대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환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간단한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아래에서는 해당절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급신청 안내문(우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개인정보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시고 우편으로 회신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 신청방법

     ‘M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2.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3. 민원24 (www.minwon.go.kr)
    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5.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6.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7.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8.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환급금 신청은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대표전화(1355) 또는 국민건강관리공단 대표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1577-1000)

     

     

    국민연금 환급금을 포함한 여러 환급금들이 이미 20만명 이상에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이 모두 4천억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한인데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전까지 꼭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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