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6. 6. 12:22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자격,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보시고 본인에 적합한 유형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신청자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관련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종류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 용
    통합공공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공급조건

    구분 통합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10/분납)
    행복주택
    임대
    기간
    30 50 30 20 5/10 30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
    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전세금
    (시세 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공급
    규모
    85이하 4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60이하
    공급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생계급여 또는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소득 2~5분위]
    자산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기타특별 제외]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23)

    (자동차)
    3,683만원이하(’23)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소득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우선공급중일부적용제외)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노부모 일반(60이하) 모든공급유형
    (,주거급여수급자제외)
    금액기준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60이하
    → 70% 이하

    85이하
    → 100%이하
    60이하
    → 100% 이하

    85이하
    → 120%이하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 100%이하
    다자녀,노부모특별공급:120%이하
    신혼부부잔여공급,생애최초잔여공급:130%이하
    100%이하
    (,맞벌이부부의경우120%이하)
    공급유형 일반 (자격)청년,신혼부부(예비포함한부모가족,고령자, 일반


    (선정)추첨으로선정
    (자격)생계급 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등

    (선정)지자체의추천을받은자
    (자격)해당지역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순위,자녀수,배점 등에 따라
    선정

    50이하:지역으로순위구분
    50초과: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순위구분


    (자격)해당지역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순위·순차
    (자격)대학생(취준생 포함),사회초년생(재취준생포함),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포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선정)순위및추첨으로선정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공고 확인

    LH청약센터로 들어가시면 최신 임대공고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임대주택 공고확인

     

     

    LH청약센터

     

    apply.lh.or.kr

     

     

    청약신청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청약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청약신청은 주로 LH청약센터를 이용하는데요. 청약을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자산금액증명원, 청약저축 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LH청약센터-임대주택 신청하기

    입주자선정

    청약신청이 마감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 선정을 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각각의 선정순위는 공급별로 다릅니다. 선정결과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하지만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자격,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고,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마이홈포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도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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