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복지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입주자격, 신청방법, 분양전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목차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임대한 후에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주택)
주택규모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주택유형
- 5년, 10년 임대: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입주자 선정순위
공급 대상자 |
입주자격 |
1순위 |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특별공급
구분 | 비율 | 입주자격 |
다자녀가구 | 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
노부모 부양자 |
5%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신혼부부 | 30%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적용)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생애최초 | 25%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신청자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 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추천자 | 10%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장애인 제외)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신청절차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또는 마이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으로 들어가서 청약신청
입주자선정 및 확인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분양전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대상자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가격)/2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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