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6. 7. 22:28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요건과 절차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요건과 절차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어려운 절차와 논리로 혼란스러우셨다면, 이 글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요건부터 선택기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니,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30년
    •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청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자 기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자격요건│무주택 기간 계산법

    주택 청약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무주택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청약신청할 때 이 부분이 어려웠는데요. 이 글에서 그런 고민을

    mydadisceo.com

     

     

    자산 및 소득기준 (2023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120%,2인가구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70%,2인가구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90%,2인가구80%)
    1인가구 4,024,661원 이하 2,347,719원 이하 3,018,496원 이하
    2인가구 5,505,914원 이하 3,003,22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335,439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4,350,820원 이하 6,091,147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4,681,393원 이하 6,553,950원 이하

     

    자산보유기준 :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 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 근거법령
    사업지구 철거민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2호 가목
    장애인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2호 나목
    다자녀 가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2호 다목
    국가유공자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2호 라목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2호 마목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2호 바목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2호 아목

    아래의 시행규칙 별표 문서를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pdf
    0.22MB

     

     

    신혼부부(한부모 포함)

    구분 입주자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1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3명 이상: 3/ 2: 2/ 1: 1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4) 청약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혼인 후 3년 이내: 3/ 3년 초과 5년 이내: 2/ 5년 초과 7년 이내 : 1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2세 이하: 3/ 3세 또는 만4: 2/ 5세 또는 만6: 1
    유의사항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전용면적 50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잔여분이 있을 경우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60%)이하

     

    신청방법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국민임대주택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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