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어려운 절차와 논리로 혼란스러우셨다면, 이 글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요건부터 선택기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니,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30년
-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청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자 기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 및 소득기준 (2023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120%,2인가구110%)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70%,2인가구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90%,2인가구80%) |
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 2,347,719원 이하 | 3,018,496원 이하 |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 3,003,226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 3,359,099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 3,811,028원 이하 | 5,335,439원 이하 |
5인가구 | 8,040,492원 이하 | 4,020,246원 이하 | 5,628,344원 이하 |
6인가구 | 8,701,639원 이하 | 4,350,820원 이하 | 6,091,147원 이하 |
7인가구 | 9,362,786원 이하 | 4,681,393원 이하 | 6,553,950원 이하 |
※ 자산보유기준 :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 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 | 근거법령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장애인 등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다자녀 가구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국가유공자 등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
아래의 시행규칙 별표 문서를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한부모 포함)
구분 | 입주자 신청방법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제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1점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4) 청약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혼인 후 3년 이내: 3점 / 3년 초과 5년 이내: 2점 /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만2세 이하: 3점 / 만3세 또는 만4세: 2점 / 만5세 또는 만6세 : 1점 |
유의사항 |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전용면적 50㎡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잔여분이 있을 경우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60%)이하 |
신청방법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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