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면 근로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사내 근로복지 기금지원 |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
지출비용의 50% 범위내 (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50% 범위내 (매년 2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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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근로복지 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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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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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② 신청금액의 50%, ③ 75%, ④ 100% 이내 |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 지원한도 적용)
※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 통계자료)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
예시) 2023년도 지원금의 경우, 2021년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1,860,000원)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 → 근로자가 50명인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는 46,500,000원(930,000원×50명)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신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법인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법인
-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도급·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법인
지원요건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래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구분 | 지원되는 경우 | 지원되지 않는 경우(예시) |
주택 구입자금 지원 |
*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구입자금 지원금 |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구입자금 * 구입자금 대부금 |
우리사주 구입지원 |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 *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 근로자와 그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천재지변 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 된 재난구호금 |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지원 |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 보육비 및 EAP비용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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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 근로자의 날 등 체육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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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원조 위한 지원 등 |
* 경조비(축의금,조의금,재해위로금 등) * 자녀학원비(피아노학원비 등)지원금 * 어학, 컴퓨터학원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회사창립일의 기념품지급, 설·추석등명절선물 또는 상품권지급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 부담 비용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 통근버스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 자가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1호 관련)
구분 | 지원요건 |
시설 건립비 |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 시설제외),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시설 매입비 |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
시설 전환비 | 소유건물, 매입건물을 복지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그 밖에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
1.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시설매입에 필요한 매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건물 매입비에 한정한다. 다만, 건물매입에 부수되는 토지 매입비와 부지나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 매입비는 제외한다. ① 건물 과세표준시가에서 인정하는 건물가액 ② 실거래가액에 의거 건물매입비 인정은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③ 건물과 토지매입비의 분리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2.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 에는 탈부착되는 소모성비품이나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전자제품 등과 실내외 놀이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금을 받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세워 제출)
접수기간
- 상반기(’23.6.2.∼’23.7.5.), 하반기(실시 여부는 ’23. 9월 이후 별도 공지 예정)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사정으로 인한 조기 마감(하반기 지원사업 미실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지 예정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 접수
※ 우편 접수처: (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복지계획부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사업 수행절차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신청서류
지원신청서류-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부
10.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11.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12.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13. 서약서 1부
14. 체크리스트 1부
지원신청서류-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10. 서약서 1부
11. 체크리스트 1부
문의
- 기금지원 :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32, 7304)
- 설립·기금운용·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
본 포스팅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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