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 2023. 6. 8. 23:18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로 한층 더 편리해진다!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에 따라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돕는 '성년후견제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부터 필요 서류, 금융업무별 참고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 후견인의 금융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차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란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은 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후견인과 은행 직원들이 협력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여 후견인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매뉴얼의 내용과 장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은 후견인과 은행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 필수 제출 서류, 주요 업무 처리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 방문 시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후견인의 권한을 명확히 인지한 직원들이 원활한 업무 처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후견인 확인: 후견인의 신분과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금융거래 대리권: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에 대한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나 부동산 관련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유효기간: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합니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업무 가능 여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한정후견인은 해당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후견계약서의 근거: 후견계약서에 기재된 "정기적인 지출 및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예금 이체, 출금 등과 같은 지급행위를 포함하므로 가능합니다.
    • 후견인에게 필요한 증빙자료: 피후견인 계좌에서 후견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그 이유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관련 문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 은행의 책임: 은행은 후견인의 사임, 변경, 대리권 변경 등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처리 가능한 업무: 성년후견인은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도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인의 금융거래: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특정후견인이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동 후견인의 역할 범위: 공동 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들은 잔액증명서나 계좌 거래내역서 같은 정보제공 업무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요청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거래 제한 사항 등록과 같은 일은 은행에서 확인하고 등록하므로,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피후견인 사망 후의 업무: 피후견인이 사망한 후에도, 후견인은 금융거래정보 조회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인이 종료 1개월 이내에 관리에 대한 계산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예금 인출 한도: 후견인이 설정한 예금 인출 한도가 월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은행이나 계좌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각 은행별 또는 전체 보유계좌 합산으로 인출 한도를 해석해야 합니다.
    •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견인의 예금 인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예금을 인출한 후, 그 달의 인출 한도가 소진된 후견인은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대출: 피후견인이 임대인인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발급: 후견인은 일반적으로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발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된 피후견인의 상황: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피후견인 계좌에서 후견인 계좌로의 이체: 이는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금전을 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금융거래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Q&A자료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30602 (별첨)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hwp
    0.05MB

     

    향후 전망과 기대효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배포되며, 교육과 상담을 통해 후견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교육 영상 제작과 후견센터에서의 교육 및 상담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불편사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성년후견인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에 발맞춰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하여 후견인들이 은행 방문 시 원활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많은 은행들이 이러한 매뉴얼을 도입하여 성년후견인들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년후견인을 위한 은행의 노력으로 더 나은 금융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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