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 글에서는 미소금융이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출금리와 상환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미소금융의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 각각의 지원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긴급생계자금의 경우)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 연 4.5%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지원내용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0% | 4.50% | 4.50% | 4.50% |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구입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 창업 예정이신 분도 창업자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자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는 자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는 자
- 대출한도 2천만원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 반제품 ·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시설개설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대출한도
- 1천만원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지원제한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본 포스팅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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