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 2023. 6. 10. 15:00

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면 근로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
    근로복지
    기금
    지원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범위내
    (매년 2억원 한도)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50% 범위내
    (매년 2억원 한도)
    공동
    근로복지
    기금
    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신청금액의 50%, 75%, 100% 이내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간 지원한도 적용)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 통계자료)“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

     

    예시) 2023년도 지원금의 경우, 2021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외 복지비용(1,860,000)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한도로 설정 근로자가 50명인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연간 지원한도는 46,500,000원(930,000원×50명)

     

     

    지원대상 제외

    1.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신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법인
    2.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법인
    3. 대·중소기업, 원·하청기업, 도급·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기금법인
    5.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
    6.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7.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법인

     

     

    지원요건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아래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구분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경우(예시)
    주택
    구입자금
    지원
    *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구입자금 지원금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된 주택구입자금
    * 
    구입자금 대부금 
    우리사주
    구입지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지원
    * 우리사주조합과 무관한 자사주 매입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근로자와 그자녀의 초···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금
    * 천재지변 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 된 재난구호금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지원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비용지원
    * 보육비 및 EAP비용 지원
    * 기타 모성보호 및 일가양립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체육·문화
    활동 및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 근로자의 날 등 체육행사 운영비 및 이에 따른 기념품 지원비
    * 동호회 지원 등 문화활동 지원비
    * 휴양콘도미니엄 이용료 지원비
     
     
    생활원조
    위한 지원 등
    * 경조비(축의금,조의금,재해위로금 등)
    * 자녀학원비(피아노학원비 등)지원금
    * 어학, 컴퓨터학원수강료 등 자기계발비
    *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검진 등 의료비
    * 회사창립일의 기념품지급, ·추석등명절선물 또는 상품권지급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으로 인정되는 지원금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 부담 비용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 통근버스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 자가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금은 지원에서 제외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시설 설치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제1호 관련)

    구분 지원요건
    시설 건립비 근로복지시설[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 시설제외),복지회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시설 매입비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토지매입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시설 개보수비 기존 노후화된 복지시설의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소유건물, 매입건물을 복지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ㆍ비품비
    그 밖에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1.근로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시설매입에 필요한 매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건물
    매입비에 한정한다. 다만, 건물매입에 부수되는 토지 매입비와 부지나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 매입비는 제외한다.
    건물 과세표준시가에서 인정하는 건물가액
    실거래가액에 의거 건물매입비 인정은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건물과 토지매입비의 분리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2.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 에는 탈부착되는 소모성비품이나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전자제품 등과 실내외 놀이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금을 받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세워 제출)

     

     

    접수기간

    • 상반기(’23.6.2.∼’23.7.5.), 하반기(실시 여부는 ’23. 9월 이후 별도 공지 예정)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사정으로 인한 조기 마감(하반기 지원사업 미실시) 등 변동사유 발생 시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공지 예정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처: (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복지계획부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근로복지넷

    2023년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2023년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접수기한을 아래와같이 알려드립니다. ◆ 붙임파일을 통해 ’23년도 제도개선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

    welfare.comwel.or.kr

     

     

    사업 수행절차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수행절차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신청서류

    지원신청서류-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1. 지원신청서 1

    2. 중소기업 확인서 각 1

    3. 기금법인의 정관 1

    4.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

    6.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

    7.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

    9.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

    10.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11.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12.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복지지설 건립, ·보수 전환의 경우)

    13. 서약서 1

    14. 체크리스트 1

     

     

    지원신청서류-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1. 지원신청서 1

    2. 중소기업확인서 각 1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 각 1

    (상생형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3. 기금법인의 정관 1

    4.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

    6.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

    7.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

    9.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

    10. 서약서 1

    11. 체크리스트 1

     

     

    문의

    • 기금지원 :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32, 7304)
    • 설립·기금운용·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대표번호 1350)

     

    본 포스팅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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