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 2023. 6. 16. 13:19

급여가 줄어든다면│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급여가 줄어든다면│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임금 감소에 직면하셨다면, 본 게시물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임금 감소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근로자를 위한 대출 방안인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신청 대상, 융자 요건, 융자 한도와 조건, 필요한 증빙 서류, 신청 방법 및 기한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융자요건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이 발생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서류 중 하나)
    다만, 고용정책기본법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생략 가능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불가능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본 포스팅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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