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의 어머니도 몇 년 동안 장기입원을 하셨는데요. 이 제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세요.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합니다. 사전급여는 초과액을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합니다. 사후급여는 공단에서 전년 사용한 초과액을 다음 해 8월 말경 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줍니다.
소득기준
의료비 환급 기준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3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만원)
소득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
소득수준 | 하위 50% | 상위 50% | |||||||||
기본 | 87 | 108 | 162 | 303 | 414 | 497 | 780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 | 168 | 227 | 375 | 538 | 646 | 1,014 |
아래의 보도자료를 받으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일반적으로 사후환급 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상한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우편물에 포함된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인증서로 본인 인증
- 환급금(지원금)을 확인
-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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