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조기에 재취업을 한 뒤 일정기간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국가는 구직자가 최대한 빨리 재취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과 방법, 신청 후 수당이 입금될 때까지의 기간과 예상 지급액 계산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구직자께서는 급여 수급 기간 안에 재취업을 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본문을 통해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을 때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남은 구직급여 중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조기재취업수당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았을 것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상태에 있거나,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해도 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었을 경우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었을 경우
-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을 경우
참고로, 재취업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고용보험을 빠진 달이 없이 계속 납부하여 12개월 이상이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사업개시를 하게 된다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정해진 수급일수에서 미지급일수의 1/2만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00일일 경우 절반인 5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50일의 1/2인 25일 분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지급은 재취업 이후 12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취업 시 조기쥐채업수당 신청 가능 일자를 달력 등에 표기하거나 미리 알람을 설정해야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모의계산
조기취업수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일' 및 '근로기간'을 입력하여 예상 지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안내 순으로 선택합니다.
3. 화면 왼쪽 아래에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4.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기입하여 계산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단순 예상 금액으로 실제 지급받는 수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일이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한 뒤 12개월 이상 지난 뒤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업로드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증빙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처리기간
신청 후 지급까지 14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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