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6. 17. 09:55

사업자등록 이해하기│가이드라인 장점 불이익 신청절차

사업자등록 이해하기│가이드라인 장점 불이익 신청절차

 

본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이유, 또는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정보부터 기존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봐요! 사업 운영을 위한 첫걸음, 사업자등록제도 

 

 

 

 

이 글은 사업자 등록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특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며,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그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과 필수적인 관리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글은 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차

     

     

    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실제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에 대한 주의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명의대여의 경우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소득합산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불어, 소득금액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공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물론 금융기관에서의 불이익을 가져오며, 여권 발급이나 출국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져도 책임

    명의대여자는 실질사업자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에 기록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불이익

    •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이뤄진 거래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해야 함

     

    3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화면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화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제출서류

    개인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본 포스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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