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6. 23. 14:54

2022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알아보기

2022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알아보기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630일까지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해외 금융 계좌, 해외 가상 자산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신고 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그 계좌 정보를 오는 63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 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 금융 계좌 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실질적 소유자: 해당 해외 금융 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신고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 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고 대상

    해외 금융 회사 등과 금융 거래 및 가상 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 투자 증권, 보험 상품, 가상 자산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 금융 회사 등: 우리나라 은행, 증권 회사, 가상 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 포함.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

     

    올해부터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에 포함되는 해외 가상 자산 계좌특정 금융 정보법상 가상 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 자산 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뜻합니다.

     

    특히 가상 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 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 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되니 유의하세요!

     

     

    한편, 신고 의무자는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 번호, 매월 말일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등 보유 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신고 방법과 마감일

    신고의무자는 6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hwp
    0.06MB

     

     

    신고 지원 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은 신고 의무자의 성실 신고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신고 의무자가 작년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에도 예상 신고 의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 의무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안내문 확인도 가능합니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시 과태료

    신고 대상 계좌를 신고 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원50억원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50억원 초과 MIN(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또한,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는 했으나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국세청은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 역외소득 탈루 사전 억제라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여부를 엄정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해외 금융계좌 관련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 의무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고의 선택임을 인식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