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 2023. 5. 22. 22:42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주목해 주세요!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령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4.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신청할 것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확인하기

    www.ei.go.kr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유가 없거나 개인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 사본은 반드시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오는 기간이 4~9개월이고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일 동안 근무했던 업체가 여러 개였어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비자발적인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서류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중 퇴사한 회사에서 노동부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가 2가지가 있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에 요청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법적으로 2주 이내에 회사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보거나, 1350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대개 이런 문자가 오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의 이직이란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의 이직(移職)이 아니라 직장을 떠난다는 의미에서의 이직(離職)을 의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글을 보시면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발급 확인하기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직확인서 확인 조회 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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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온라인 교육수강 및 구직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와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교육을 수강하신 후에 이력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먼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아래 화면에서처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라는 곳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교육수강 및 구직신청

    이곳으로 들어가서 지시대로 온라인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구직신청 및 이력서 작성

    그다음은 워크넷 홈페이지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고, ‘구직신청으로 들어가서 온라인 이력서를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구직신청 및 이력서 작성

    여기까지 완료하면 온라인 신청은 모두 마쳤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단계에서 실업인정과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으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급자격이 거부되면 90일 이내 수급자격에 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수급기간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기준이며, 기간은 고용보헙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령/가입 기간 1년 미만 1~ 3 3~ 5 5~ 10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50 180 210 240 270

     

    수급액

    수급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 * 60% * 실업급여 지급일수

     

    * 1일 상한액: 66,000

    * 1일 하한액: 60,120

    * 실업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고용보험 모바일웹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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