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 2023. 5. 15. 12: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알아보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채용이 부럽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직원도 채용하고 지원금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차

     

    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에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번 없이 1588-0075)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만 알고 있으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수 확인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수를 알아야 하는데요. 확인방법은 아래의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업무지식] 고용보험 월별·연평균 피보험자수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조회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조회 방법 동일) 고용보험 가입자 월별 정보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각

    jubiniii.tistory.com

     

    취업애로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하는데요.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의 미취업청년 중에서, 다음의 유형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요건

    ’23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한도

    최대 30(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 최대 60)까지 확대할 수 있음

     

    신청방법

    • 1.9.(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

    ※ 운영기관정보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hwpx
    0.29MB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지급

    1. 참여신청 및 승인(기업 ⇄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 ⇄ 청년)
    3. 6개월 동안 고용유지
    4. 장려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5. 장려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 고용센터)

     

    Q&A

    Q: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A: ‘23.1.1. 이후부터 ’23.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하며,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2.12.31. 이전이라면 ’22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3.1.1. 이후라면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년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960만원, ’23년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Q: ‘22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2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3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22.12.31. 청년 채용시 ‘23.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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