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 2023. 5. 20. 07:51

정부지원 청년목돈마련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 청년목돈마련제도

 

청년시기에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청년시절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니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는데요.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가지 정책의 혜택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혜택 400만원 적립하면 800만원 적립(정부+기업) 일정액 납입하면 지원금과 이자를 추가 납입
조건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 월소득 300만원 이하
3.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이력이
12개월 이하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신청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36
가입기간 2 5
중복가입 허용 허용(, 유사한 금융상품은 가입불가)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에 1,200만원의 목돈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

    2년 후에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

     

     

    자격조건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단,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39세까지 적용)
    • 소득: 월 3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이력이 12개월 이하
    • 가입기간: 2년

     

    신청기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중복가입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의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sbcplan.or.kr/main.do

     

    www.sbcplan.or.kr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 34세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일정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에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신청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개인소득 6,000만원 ~ 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정부기여금 금액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가 달라지는데요. 매칭비율을 확인해서 월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을 계산해 보면 좋습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아직 미지정이며, 추후에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가 부여된다고 하네요.

    정부기여금 금액

     

    만기일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신청

    20236월부터 매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가입신청 소득심사 유지심사)

     

    *중간에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 혜택,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은 강화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가입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금융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납입액, 만기기간, 최대 수령액, 정부지원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이 같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했다면 만기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2023.05.20 정부지원 청년목돈마련제도.hwp
    0.11MB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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