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 2023. 5. 14. 11:3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조건 한도 서류 무직 프리랜서 총정리

대부분의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수입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이 꿈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무직이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3억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혁신도시로 이사하는 공공기관 직원, 재개발지역 내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세입자,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을 6,000만원까지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지원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자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등 주거용 아파트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임대기간 2년과 동일합니다. , 대출은 2년 간격으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 당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및 무직 지원자

    프리랜서나 무직자 분들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답은 예와 아니오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연간 인정 소득 계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출 한도와 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의 은행과 직접 상담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산정

    대출한도 및 이자율

    대출한도는 다음 기준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건당 2억 원 이내(단, 25세 미만 1인 가구주의 경우 1억 5천만 원 한도)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의 80%까지 / 재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내에서 증액 후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대출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에서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8%,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는 2.1%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정 그룹이 있습니다.

    •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가족, 다문화가정, 노인가구: 연 0.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절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절차

    대출신청은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계약갱신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대출상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은 보통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차용인은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조기상환을 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대출 계약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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