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7. 2. 12:44

주택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을 때 알아야 할 세금 정보

주택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을 때 알아야 할 세금 정보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여부를 설명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사례 1.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상속 후 바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계속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특별자치시, 광역시에 있는 일부 읍, 면은 지방의 저가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면,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자로 인정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부분이 40%를 넘고, 그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더해지므로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됩니다.

     

     

    사례 2.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하나의 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고가주택(12억 초과)만 과세되고,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다만,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할 것(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상속 이후 1년을 추가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상속 받은 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위 두 사례 모두 상속인의 기존 주택 및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위 설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받는 주택 외의 재산도 파악해야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는 주택 외에도 자동차, 주식, 예금 등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 재산과 생전에 주변 사람에게 준 재산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만 더해집니다.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포함됩니다.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용처를 파악해야

    금융 정보 등을 조회하여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외에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 재산에 포함합니다. 현금의 사용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재산 및 채무 파악

    상속세는 채무를 빼고 재산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 등의 채무도 파악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채무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과 대리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정부 24 →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2.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3.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5.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접수증 출력

     

     

    방문 신청

    1. 가까운 시·, ··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3. 신청 결과 확인

     

     

    본 포스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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