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나요? 이 글에서는 상속세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및 납부 방법, 그리고 법정신고기한과 가산세에 대한 정보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자(이하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받는 다는 점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는 증여와는 다릅니다.
증여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유산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아래 순위로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1순위(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형제자매) →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한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뜻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2항)
예) 상속 개시일 2023년 3월 10일 → 상속세 신고 기한 2023년 9월 30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상속개시일 2023년 3월 10일 → 상속세 신고기한 2023년 12월 31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비거주자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는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상속세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자진납부서 작성→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cardrotax.kr) 납부: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부담(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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