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주택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을 때 알아야 할 세금 정보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여부를 설명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사례 1.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상속 후 바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그 전에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계속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특별자치시, 광역시에 있는 일부 읍, 면은 지방의 저가주택..
2023. 7. 2. 12:44